|2026.03.03 (월)

재경일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관련 지재권 소송

장선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는 5일(현지 시각)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두 명의 논픽션 작가로부터 인기 챗봇 챗GPT 및 기타 AI 기반 서비스의 인공 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자신의 저작물을 오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 니콜라스 바스밴즈와 니콜라스 게이지가 법원에 제출한 집단 소송 제안서에서 두 회사는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를 학습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에 자신의 저서 몇 권을 포함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FP/연합뉴스 제공]

이 소송은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부터 "왕좌의 게임" 작가 조지 R.R. 마틴에 이르기까지 소설 및 논픽션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AI 프로그램 훈련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에 이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지난주 자사 기자들의 저작물을 AI 애플리케이션 훈련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바스밴즈와 게이지 모두 전직 언론인이다.

그들의 변호사 마이클 리히터는 두 회사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1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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