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6조원대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장선희 기자

구글은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을 비밀리에 추적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건과 관련해 합의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 판사는 목요일 구글과 소비자 측 변호사가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소송의 재판을 보류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최소 50억 달러(약 6조 4500억원)를 요구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중재를 통해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동의했으며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공식적인 합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구글의 분석, 쿠키 및 앱을 통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비공개' 브라우징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알파벳이 자신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로저스 지방판사에게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온라인에서 찾는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운 것들"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구글을 "책임감 없는 정보의 보고"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로저스 지방판사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거부했다.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 여부는 공개적인 의문이라고 말하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구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는 기타 성명을 인용했다.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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