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동파 경계…복도식아파트 취약

김영 기자

서울시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15일 서울시는 1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 동파 경계
▲ 서울시 동파 경계 (CG) [연합뉴스 제공]

17일부터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다음주까지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44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18건), 공사 현장(15건), 연립/다세대(4건), 단독주택, 상가 빌딩(각 3건), 공원 등 공공시설(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하면서전체 주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아파트에서는 외기가 계량기함으로 침입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동파에 취약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계량기함 보온과 물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 10도이하일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시작’ 후 대화창에 ‘동파신고’를 입력하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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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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