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메타·FTC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방, 美 연방판사의 판결은?

장선희 기자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가 연방판사가 미국 규제당국(FTC)가 소셜 미디어 회사가 18세 미만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줄일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최근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메타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분쟁을 법원에 맡겨달라고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지난 5월, FTC는 메타가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메신저 키즈 앱에서 자녀가 누구와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메타를 기소했다.

FTC는 2019년에 체결된 합의를 변경하여 페이스북이 5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가상 현실 사업을 포함하여 18세 미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강화하며 또한 얼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제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메타는 수입의 98% 이상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메타는 젊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짧은 동영상 앱인 틱톡과 경쟁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초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62%가 인스타그램을, 17%가 왓츠앱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FTC는 합의 변경 여부는 해당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며 지방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메타는 성명에서 아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FTC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법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재작성하려는 FTC의 불법적인 시도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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