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개정안, 내용은

이겨레 기자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개정안
▲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 캡슐형 ▲ 강화형 ▲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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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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