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이동관 탄핵안 철회, 법적 불가"…野 "철회뒤 재발의"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10일 한층 가팔라졌다.

이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자, 추후 탄핵안 처리 가능 여부를 놓고 국회법 해석이 엇갈리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이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이를 자진 철회하는 것이 국회법상 가능한지 여부다. 이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내년 총선 정국에서 언론 보도 논조에 따른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는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11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기에 본회의는 72시간이 만료되는 12일 오후까지도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 전례가 있기에, 만약 이대로 이번 탄핵안이 폐기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탄핵안을 다룰 수 없게 된다.

이에 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처리 저지를 위해 '수 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제공]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 때 다시 발의해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진 이번 탄핵안은 의제가 된 것이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고와 상정은 다르다.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혀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순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 보고만 되면 바로 안건이나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어제 국회 의사국에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국회 사무처가 공정한 법 해석 대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무처가 편향성을 계속 드러낸다면 가용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전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