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유정 사형 구형, 이유는

김영 기자

검찰이 또래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정유정에 사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사형 구형의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정
정유정. [연합뉴스 제공]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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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유정#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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