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주만에 또 회수조치

김영 기자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소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200㎏과 2850㎏이다.

프레시코 제품에선 카벤다짐이 0.23㎎/㎏,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 검출됐다.

프레시코 제품의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대성물산 제품의 포장일은 올해 5월 20일이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된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g이고 유통기한은 내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g이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중국산 목이버섯(왼쪽)과 백목이버섯
▲ 회수 조치된 중국산 목이버섯(왼쪽)과 백목이버섯.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앞서 지난 8일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바 있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1㎏ 제품으로 포장일은 지난 7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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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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