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중은행, 1년간 취약차주 중도상환 부담 없앤다

윤근일 기자

우리은행,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추진
신한은행도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 추진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완화 필요성 커저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 가능성 커져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 시기 취약 차주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8일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 고객에 대해 내년 1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
[연합뉴스 제공]

이 제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들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이익이 올해 사상 최대를 실현한 만큼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은행권은 비대면금융 전환으로 점포와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4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희망퇴직에 대한 조건 및 보상규모가 크다는 의견이다.

하나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한 만큼 희망퇴직에 대한 조건 및 보상 규모도 클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내년 1월 중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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