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여행·숙박업 등 제외

음영태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행업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못 다니는 면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달 말에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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