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 시세 3809만 원부터, 중국 인민은행도 비트코인 제재

윤근일 기자

비트코인 시세는 점심시간을 앞둔 22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3809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809만4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00만5000원(-2.57%) 내렸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3814만1000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보다 74만8000원( 2.00%) 올랐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보다 소폭 올랐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각각 3749만2000원, 3760만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btc 2021.06.22 11시
빗썸 제공 / 오전 11시 40분 기준
가상화폐 시세 2021.06.22
다음 캡처

◆ 김치프리미엄 3%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600만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3%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3.02%이며 업비트 3.21%, 코인빗 3.19%, 코인원 3.02%, 코빗 3.00%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704만7087원, 바이낸스 3695만9567원, 파이넥스 3707만4548원이다.

◆ 비트코인 시세 하락 뒤엔 중국내 비트코인 불이익 확대?

비트코인 시세는 연일 비트코인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내 비트코인 생산지 중 한 곳인 쓰촨성 당국이 관내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폐쇄시킨데 이어 중국 인민은행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 이용 제한에 나섰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興業)은행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공통으로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말소 처분한 뒤 당국에 신고한다.

이는 중국 인민은행이 전날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約談) 형식으로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 색출을 요구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 알리페이도 성명을 내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한발 더 나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자사의 전자결제 서비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로 중국인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 암암리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많은 중국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부호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인기가 있는 것은 위안화 자산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이 이번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화폐 거래·투기가 불법 해외 자산 이전,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언급한 것은 당국이 자본 유출입 통제력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트코인 시세의 하락은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조치 여파로 풀이된다.

쓰촨성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 [
EPA=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 트위터 캡처

◆ 기타 코인은 상승, 이더리움 227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27만9000원· 2.06%) 시세는 전날보다 올랐다.

에이다(1435원· 2.87%), 리플(731원· 1.81%), 도지코인(232원· 8.92%), 폴카닷(1만9140원· 2.79%), 비트코인캐시(54만4400원· 1.08%), 라이트코인(15만0800원· 2.31%), 체인링크(2만1140원· 2.62%)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과 시세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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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비트코인 시세#암호화폐#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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