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한다…임대차3법 윤곽잡혀

음영태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의 윤곽이 자리잡히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 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 2안보다 강화된 2 2 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 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차3법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폭을 5%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소급입법과 관련한 논란에도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 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아파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차3법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