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달부터 중기 수출입 세관검사 비용 90% 지원

김동렬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컨테이너를 세관의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운송료, 화물 상·하차료, 물품 적출 비용 등 검사 물품 이동에 드는 가격이다.

세관검사는 관세청이 마약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고자 수출입화물 중 선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수출입 물품의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품질검사와는 별개다.

현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출입 주체가 세관검사 비용을 부담했다.

수출

그러나 올해 7월 1일 검사분부터 중소기업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 말 관세법이 개정됐다.

지원 금액은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관세청이 비슷한 검사 유형과 컨테이너 규격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 이내로 산정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다만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 올해 배분된 예산(6개월치)은 총 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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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기수출입#세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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