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배임죄 우려하나...신한·하나銀, 회신기한 재연장 요구에 장기화되는 키코(KIKO) 사태

디지털뉴스룸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은행들의 분쟁조정안 회신기간 재연장 요구가 재차 이루어지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두 은행 모두 이사회 구성 사유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의 연장요청이 이번이 네 번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한편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사태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조정안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산업은행과 시티은행은 키코 배상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키코 사태의 경우 민법상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 이익을 해치게 되는 배임죄에 해당할수 있어 반대의견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약정환 환율에 외화를 팔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본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금감원, 키코(KIKO) '불완전 판매' 규정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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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금융감독원#하나은행#신한은행#대구은행#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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