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 계열사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회사인 삼성증권의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없이도 편의를 봐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 상태다. 특수관계로 인해 계좌가 쉽게 개설됐을 것이란 해석인 것.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적발됐을 때 금융사 직원은 정직, 감봉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에 따라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금융사에 부과된다.
이같은 위험을 무릎쓰고 차명계좌 개설을 수용한 곳은 자회사나 주거래 은행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다.
이 회장이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계좌는 총 1021개다. 이는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2008년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 일부다.
삼성증권은 전체 계좌 중 74.0%(756개)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은행의 경우 5.2%(53개)로 였다. 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명재산은 4조4000억원이다. 이 재산이 이들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따라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지난 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였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 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여권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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