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개된 與 개헌안,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대통령 행정부수반 조항 삭제

윤근일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된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20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의원)은 당의 개헌안을 2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형태를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타난 이원정부제를 담았고 대통령 투표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치르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당 개헌특위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아 예산안을 집행하던 것에서 예산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통합해 강화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삭제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며, 감사원을 독립기관화시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다툼이 빈번한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를 다루었고

특히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을 신설하며, 아동 및 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강화를 꾀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은 각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이 6년, 감사위원이 4년이며 재임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하게 한다.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초안은 아직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당 개헌특위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3일께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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