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의당, 대통령·총리 역할분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제시

윤근일 기자
국회 개헌특위의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한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연호 대변인, 이태규, 정동영, 김동철 간사, 천정배, 이상돈, 송기석 위원.

국민의당이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하되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개헌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소속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정동영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으로 여기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사실상 국무위원 및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가 명시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투표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개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서 나갈 것으로, 우리 당의 최종안이라고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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