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法,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朴측·시간부족과 싸워야 하는 특검

윤근일 기자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2017.2.15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박영수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이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볼 필요가 없게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있어 부족한 시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수사 방식을 두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박 대통령측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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