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극단적 언행 자제하라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정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권리를 소중한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근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주말마다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의 불법행위에 항의하고 이의 처벌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이것에 대응하여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요구하는 맞불집회 성격을 지닌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적법절차를 거친다면 집회와 시위를 통한 국민의 의사표시는 법적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표현이 집회의 기본적 목적을 벗어나거나 언행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합리성을 벗어나면 이는 민심을 교란하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면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의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밝힌 불법과 불당행위에 대하여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촛불집회에서의 요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도중에 이와 동떨어진 정치적 구호 예컨대 ‘통진당 해산 반대’,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옹호’등을 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는 집회의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또한 집회 참여자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집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본래의 순수한 집회의도를 변질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우파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의 경우도 박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국가의 공권력 행사기관인 검찰이나 특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에 빠트린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국가시스템을 혼돈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어거지로 보인다. 그리고 특검검사를 두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탄핵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들이다. 지난 주말 탄핵반대집회에 친박정치인 몇 사람의 참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뒤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등 상당히 무게 있는 정치지도자까지 참여하여 ‘탄핵 반대’, ‘특검해체’를 외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합리성을 상실한 어리석은 행태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필수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런 권리도 무한정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테두리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유를 벗어난 방종과 극단적 언행이 난무하고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횡행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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