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천시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윤근일 기자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인천시는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하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대상 시설로는 물류창고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며 배상 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0억까지이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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