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대통령, 26일 만에 대리인단과 공식면담…대책 논의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3

헌재가 소명 요구한 사안과 국회가 새로 주장한 탄핵사유 등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두 번째 공식면담을 하고 탄핵심판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1시간 20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과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 소추위원단이 추가로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증인들의 증언 내용, 최순실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뤄진 8차례 탄핵심판 변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고, 전날 헌재가 대통령 측에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전담 부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가 전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상 원리인 '권력적 사실행위'로 재구성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식면담은 지난달 29일 이후 두 번째다. 첫 면담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접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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