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검 '대기업 뇌물 혐의 수사', LG는 청탁 없었나

박성민 기자
특검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연루된 대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와 관련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LG와 SK가 그룹 총수 등의 광복절 특사 청탁을 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 일과 관련해 하현회 LG 대표이사 사장도 안 전 수석을 상대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의 사면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 전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판결받고 형기 95%를 채운 상황이었다.

지난 7월 26일 하 사장은 안 전 수석에게 "구본상 부회장이 95% 복역을 마친 상황입니다. 8·15특별사면 대상 후보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라고 보냈다.

구 부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동생 고 구철회씨의 장손이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과는 달리 특사에서 제외됐다. 2016년 10월 29일 만기 출소했다.

LG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78억원을 출연했다. 사면 검토 요청은 출연 이후 이뤄졌다. 때문에 사실상 사면 청탁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특검이 최순실 소유의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게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리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삼성 이외에도 대가성 및 부정청탁이 드러난 기업부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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