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이재용 구속영장의 양면성과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

세계적 기업 삼성의 사실상 최고 리더인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7일 청구되었다.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삼성은 한국의 대표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명망이 높은 기업이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계의 놀라움도 적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억원의 컨설팅 계약비용등 430억원 가량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키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게 준 뇌물로 보고 노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회사의 돈을 유용했다고 보아 횡령혐의도 적용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하 위증혐의도 적시하였다.

법원은 이런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에 대하여 세인의 관심이 컸던 만큼 법원이 과연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적지 아니하다. 삼성재벌총수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와 그 영향에 있어서 상반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구속이유와 관련하여 삼성측은 미르재단 등에 준 돈이 대가성이 없으며, 최고 권력자인 박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특검팀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삼성이 제공한 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케 해 준 대가로 보고 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이익공유관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구속의 영향과 관련하여 경제계와 일부시민들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총수의 구속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커지 않는데 이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하여 특검팀은 국법은 재벌총수나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증 등의 정황으로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부회장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법원이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엄격한 사실판단과 명쾌한 법리의 적용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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