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려면?...카드 사용액 꼼꼼히 챙기세요

유재수 기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 폭탄은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신용카드·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 찾기 =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T머니나 캐시비, 팝카드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 공제 한도 예외조항 챙기기 = 대다수 소득·세액 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초과한 지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최대 700만 원까지만 15%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쓴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국가·지자체 등에 낸 법정 기부금이나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에 한해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 무주택자라면 =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되는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원 명의로 차입금을 받은 경우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1천8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세액 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만약 지난 1년간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고 변경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환급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이후 과거 5년간 놓친 항목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으니 빠뜨린 공제·감면 혜택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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