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중어업협상 극적 타결...쇠창살 중국어선 즉시 나포,공동순시 합의

윤근일 기자
어선

한국과 중국 어업 당국의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불법 쇠창살 설치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해졌고 중국 또한 자국 해경 함정을 자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상시 배치하며 우리측과 공동 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지난 29일 자정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핵심 현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문제가 되어온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 없이 조치하지 못한 점을 보완했다.

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범장망' 어구의 불법 설치 발견 시 우리 당국이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중국어선의 입어규모 감축에도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기존 1600척·6만톤에서 1540척·5만7750톤으로 감축했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배 2척이 어구나 그물을 바닥에 닿아 끌리게 해 고기를 잡는 방법)의 입어 가능 척수를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50척으로 정했다.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한다.

양국은 한·중 수산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치어 방류 공동 실시, 민간 협력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 규모를 어획량 등 어획 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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