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순실 국조' 36명 동행명령, 실제 출석은 장시호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5차례 청문회 마치고 종반전…수사의뢰 1건에 내주 추가고발
여야, 국조 기간 연장 협상…'구치소 청문회' 성사여부 불투명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6일 '재벌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시리즈는 22일 '우병우 청문회'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재계를 주름잡는 재벌 총수들이 줄지어 앉는 진풍경을 연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보다는 '정치적 쇼'에 몰두했다는 게 여야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저인망식 증인채택이 이뤄진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씨를 비롯한 36명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직원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명령장을 받아들고 집행을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명령장 발부 장면이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을 뿐, 실제 출석한 증인은 구치소에 있던 장시호(최순득 씨의 딸) 씨 1명에 불과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증인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언이 엇갈린 탓에 아직 의혹 단계다.

국조특위는 이 문제를 결국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수사 의뢰된 사안이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불출석 증인이나 위증 의혹에 대한 추가고발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위증 고발은 국조특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해야 하는 데다, 위증의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국조특위는 구치소에 수감된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오는 26일 이례적인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한다.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 등 2곳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마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과연 나올 것이냐. 나오게 하는 강제수단은 없다"고 토로했다.

구치소 청문회마저 무산될 경우 이번 국조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연말인 다음 주에는 구치소 청문회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남은 국조 기간은 보름뿐이다.

여야는 국조를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야당이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 연장이 없다면 활동 만료일인 내년 1월 15일까지 활동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국조는 막을 내린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체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국조의 한계 탓도 있지만, 무책임한 폭로나 볼썽사나운 정치 구호만 난무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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