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면허시험 개편 첫날...경사로·T자 코스 부활하며 기능 강화

윤근일 기자
운전면호시험제도 개선 16.12.22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지적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지난 2011년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이 22일부터 다시 어려워졌다.

기능교육을 강조하며 경사로와 T자 코스가 부활하였고 학과시험에 보복운전 금지와 긴급자동차 양보내용이 추가됐다. 대신 학과교육 시간이 줄어들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이날부터 전국 각 면허 시험장 내에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제도는 운전면허 시험장내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학과시험에 보복운전 금지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기능시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로 길어지고 경사로, 직각주차(T자 코스),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를 포함해 평가 항목이 총 7개로 늘어난 것이다.

학과시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내용이 추가됐다. 항목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났다.

도로주행시험은 전체 87개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총 57개로 간소화된다.

의무교육시간은 총 13시간은 유지하면서, 학과 교육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기능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이번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은 무엇보다 안전 운전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초보 운전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정비를 마쳤고, 개정된 시험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기존 면허 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개 발표했으며, 공단은 전국 각 면허시험장 내 T자 코스 등 새로운 기능시험에 맞는 시설물 개선 및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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