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2억1,250만원 이내며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월세금액 한도 최대 40만원)여야 한다. SH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연 2% 이하 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명단은 내달 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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