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행인가 못 받은 반포·서초 등 도계위 심의자체 아예 보류될 수도

음영태 기자
시행인가 못 받은 반포·서초 등 도계위 심의자체 아예 보류될 수도

서울시가 반포와 서초,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구 재건축을 추진해 온 아파트와 관할 구청 등 곳곳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포와 서초, 여의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이 포함됐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10~11월에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연내 압구정을 시작으로 내년 반포, 서초, 여의도 등 3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후에 잠원, 청담ㆍ도곡 등 다른 지구도 순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도 용적률, 학교, 공원 등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 세워져 개별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 흐름 등 장기간에 걸쳐 구역 주변에 나타날 여건 변화까지 고려해 보다 포괄적인 밑그림(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반포와 서초 지구는 좀 다르다. 내년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이득을 보려고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던 단지들이 많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다. 2014년에 3년간 유예 조치됐다. 2017년을 넘겨 관리처분을 받은 아파트 조합원은 이익의 절반을 고스란히 국고에 넣어야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 이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중단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받지 않은 단지들은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 지구계획이 수립돼 있고, 2030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왜 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포 지구 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ㆍ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통합재건축 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단지는 최고 42층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시의 요구대로 35층 이하로 낮춘 정비계획안으로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지만 보류됐다.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조합 관계자는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두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해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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