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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국회, 내년 정부예산안 타결...동력얻은 탄핵열차

윤근일 기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서명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2016.12.2

여야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 누리과정을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고 야당은 법인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예산안을 사실상 합의하였고 이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막판 합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서 국회는 탄핵정국 속에서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내년 예산안을 매듭지음으로써 내년도 정부 운영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게 돼었다.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8천6백억원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로써 내년 누리예산은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사실상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됐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안에 있어 양보함에 따라 누리과정과 함께 강조해온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강조해왔다.

대신 여야정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여당이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예산안 합의에 따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서 탄핵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 중 과반인 151석이 필요하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석 172석이 있어 이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 4월 퇴진 입장 발표를 전제로 한 조건부 탄핵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예산안이라는 고비를 넘은 야당이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설득하며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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