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초 우리나라 경남·북지방과 제주도 등에 피해를 입힌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8월말 울릉도에 내린 집중호우부터 9월 경주 강진 피해까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같은 피해를 입은 7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해 내년 우기 전인 6월ᄁᆞ지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태풍 ‘차바’로 인해 2,771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총 3,002건에 달한다.
국민안전처는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되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설계는 60일 이내 완료하도록 했다. 공사추진은 3억 미만 사업일 경우 내년 4월 이전까지, 3억원~30억원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우선 목표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빨리 서둘러 주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재해복구 TF팀’을 운영하여 시도·시군구가 상호 협력 아래 수시로 복구사업 진행상태를 확인하면서, 지자체 재해복구사업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당 지역 단체장·부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즉시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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