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국회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61번이나 언급되고, 세 사람의 범죄에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박대통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피의자가 되었다. 이런 감찰의 조사는 99%진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일단 헌법과 법률에 의한 탄핵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탄핵을 유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으로 법적 면죄부를 받아서 임기만료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의 퇴진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는 국민들의 지속적 퇴진시위와 더불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이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피의자 대통령이 통치한다고 하면 자식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지금은 전제군주나 봉건영주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관리하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내어 놓은 것이 순리요 법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차한 사유를 들어 대통령의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또 국민들에게 너무나 염치없는 소행이다. 박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벌 써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였다. 첫 번째 사과에서 최순실에게 임기 초 까지만 문서를 유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금년 4월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청와대의 자료유출은 모두 180건인데 그 중에서 비밀자료도 47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사과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검찰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두 차례의 사과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감히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해도 좋다는 말인가.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도청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여지없이 대통령의 자리를 내어놓았다. 사안의 농도로 치자면 워트게이트사건은 박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사건에 비유될 바가 아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붉어지는 각종의 위법과 비리행위를 보면 이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건이다.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한 것 중에는 그러하다.

청와대의 전 현직 측근들, 그리고 여당, 그 중에서도 소위 친박에 속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 청와대의 측근들은 대통령의 일탈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여당 특히 친박 그룹들은 박대통령과 권력의 단맛을 공유하여 왔다. 이들은 국정파탄과 사회경제적 손실 및 극심한 국격의 추락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다. 행정부의 견제자로서 자기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이 사태가 벌어지게 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

이제 대통령의 양식과 친박세력의 책임의식에 기대어 이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오로지 국민들의 애국심의 줄기찬 집단적 의사표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 및 일부 여당의원이 중심이 되어 조속히 탄핵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과정에 박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닉슨대통령 하야 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퇴임과 사면이 정치적 교환의 지혜로 작용한 적이 있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이제야말로 “살려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금언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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