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저임금지대 개선대책 필요하다

우린나라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의 월급이 월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임금근로자 1,946만 7,000명 가운데 45.8%의 근로자가 월급이 200만명 이하이며,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근로자의 11.2%에 해당하는 218만 2,00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임금실태에 의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은 생활이 상당히 팍팍할 것으로 예측되며, 100만원조차 월급을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낮은 농림 어업이나 음식숙박업 또는 여가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취업하면 임금을 많이 받기 어렵고, 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저임금지대에 빠지고 마는 수가 많다.

저임금지대의 존재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높은 임금격차와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산업별, 직종별, 성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급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같은 직장에서 일선직원들의 월급은 150만원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최고관리자의 월급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으며, 사원 월급이 2,3백만원인 금융권에서는 행장의 연봉이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고 하지만 노동의 가치가 과연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일까?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다 보니 근래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보니 비정규직은 산업화과정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임금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직장에서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왜곡된 임금제도와 불합리한 고용관행 때문에 상존하는 저임금지대의 개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불안과 지속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평등권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잘못된 임금구조와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가 이의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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