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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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추가보상…갤S7→S8·노트8 교환시 할부금 50% 면제

노트7 추가보상…갤S7→S8·노트8 교환시 할부금 50% 면제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갤럭시S7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은 '갤럭시S7' 시리즈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12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용 중인 단말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12개월) 없이 '갤럭시S8' 또는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 수 있다. 만약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제품 구입을 원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이의 잔여 할부금을 완납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갤럭시 클럽'처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 시 우선 접수가 가능한 'Fast tr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도 2회 제공할 계획이다.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기존 '갤럭시클럽'과 달리 월 서비스 이용료가 없다. 가입 고객에게는 현재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고객에게 지급되는 쿠폰과 통신비가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미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한 고객들도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시점인 이달 11일 기준으로 '갤럭시노트7'을 사용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소급 적용돼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고객 전원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을 증정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갤럭시S7' 또는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 통신 관련 비용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권고했듯이 '갤럭시노트7' 사용 고객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빨리 제품 교환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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