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으로 불렸던 중개사무소 대신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한 거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22일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거짓·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물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도 증가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없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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