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고용부와 사전 협의 도입

일자리 사업

11일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비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일자리 사업 계획에 대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시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일자리 사업 예산이 8조8천억 원인 2011년에 비해 올해는 15조8천억 원으로 상승했으나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일자리 사업 중 경찰청의 ‘아동안전 지킴이’나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등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전협의체는 총 4단계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 △고용부의 검토 결과 통보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요구 △검토 밑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에 통보 구성된다.

고용부 측은 “올해는 사전협의체로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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