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成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1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

-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고, 이 전 총리는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인 작년 4월 27일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 누구도 검찰 기소 내용처럼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만나 쇼핑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며 쇼핑백 내용물을 확인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총리 측 증인들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사무실에 왔다고 하는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즉,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뇌물을 줬다고 말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 다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과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진술 녹취록이 이런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