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고소득 가입자 더 내고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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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제 인상, 노후소득 보장에 효과 있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소득상한액'을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더 많이 받아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김상호 김원섭 원종욱 우해봉 정해식 백혜연 장인수 손현섭)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이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소득이 없다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가 상한액 이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물가나 임금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못 한다는 점이다.

201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다달이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21만원×9%= 37만8천900원)를 낸다는 말이다. 이처럼 소득상한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고소득 가입자가 적정한 연금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상한액을 제한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못하면서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급여액은 줄어드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벌어진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인상 폭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한액 22만원에서 상한액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당국이 소득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등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소득상한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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