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25일 '스타트'

5개 중개업체 등록...개인, 500만원 한도

유망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막이 올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쳐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가 허용된다.

이들 5개 중개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이날부터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후보 기업을 다수 선정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나서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다. 그러다가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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