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 그룹 소송전 관전 포인트, '신동주 해고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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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소송전의 핵심은 신동주에 대한 롯데 그룹의 부당 해고 여부

오는 28일부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시작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이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중국 투자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신 회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음으로써 신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에 달려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정 반대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우)
신동빈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우)

신동주 : 중국 사업 실패 덮으려 했던 신동빈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사직 상실 이유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왜곡된 정보 보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중국 사업을 비롯한 한국 롯데의 실적을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뺨을 때리는 등 격하게 화를 내며 롯데 그룹 직책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오히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 결정이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불법 규정이라 선언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같이 일본으로 가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신동빈 회장은 바로 다음 날 공식 절차를 밟아 신격호 개표이사를 전격 해임하고, 경영권을 경쟁 관계에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직위까지 모두 해제했다.

신동빈 : IT업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신동주를 해고했다

그러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주장은 다르다. 신 전 부회장이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 소규모 IT 시스템 개발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내 결의나 사내 승인 없이 예산을 초과 투자하고, 초과분에 대한 예산품의 까지 스스로 결재하는 등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투자로 10억 엔에 달하는 손해까지 입어 신격호 총괄회장이직접 신 전 부회장을 불러 일본 롯데 임원직을 모두 그만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본롯데홀딩스의 한 임원은 T 업체 투자 건은 해임에 방아쇠를 당겼을 뿐, 그 전부터 경영자로서 신 전 부회장이 지닌 자질에 많은 임원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제의 IT업체를 통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기업 인수합병(M&A) 진행을 맡으며 인수 금액이 타당한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등 경영자라고 보기엔 미숙한 행동이 수차례나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 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신 총괄회장은 지금도 대표이사로서 롯데쇼핑 경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경영 정보는 상장사로서 주주들에게도 공개된다. 가처분 신청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며 신 전 부회장이 트집 잡기용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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