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행자 보험, 여행만큼 즐겁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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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최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해외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4년 중 신계약이 100만건에 이를 정도로 해외여행보험 수요*도 증가

     * 해외여행보험 신계약 추이(개인) : ('12년) 71만건 → ('13년) 75만건 → ('14년) 100만건

     ※ 내국인 출국자 수(한국관광공사) : ('12년) 1,374만명 → ('13년) 1,485만명 → ('14년) 1,608만명

 □ 이와 같이,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해외여행보험 관련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2. 해외여행보험 현황

□(상품구조)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해외․국내실손의료비 및 휴대품손해, 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

□(보험료 수준)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선택계약 포함시 여행기간에 따라 5천원(2일) 내지 6만원(3개월) 수준

 ◦보험료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

 

□(판매채널별 현황) 해외여행보험은 주로 대리점 및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거나(46%), 공항에서 출국 전 가입(21%)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12년) 13% → ('13년) 20% → ('14년) 32%

3. 권익제고 방안

-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 개선

 □ (현황)소비자가 현재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휴대품손해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거절

     (예) 1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소비자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수술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됨

    ※ '14.3월~'15.3월 기간 중 실손의료비 질병담보를 제외하고 상해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는 2.5%에 불과

 □(개선)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 (현황)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입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모든 질병이력을 알리도록 요구

    (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가입과정에서 "과거" 질병 전체를 고지하도록 요구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5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최근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등 고지대상 기간을 한정하고 있음

 □(개선) 보험회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실손의료보험과 중복가입 방지

 □ (현황)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까지 추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 우려

 □ (개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국내치료 보장은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토록 하고

  ◦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 개선

- 소비자 선택권 보장되도록 인터넷 시스템 개선

(현황) 보험회사는 해외여행보험 판매시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소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

     * 보험회사가 미리 보장내용을 묶음으로 구성(특약 포함)

  ◦ 특히,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특약별 보장내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곤란

 □(개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 변경 추진

- 인터넷 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 개선

 □(현황) 보험가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보험가입 과정에서 거절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우려

 □(개선)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 변경 

-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 간소화

□ (현황)다른 보험상품의 모집 과정과 달리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및 약관이 거의 동시*에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각 서류의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분량만 증가**

   * 해외여행보험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가입이 대부분으로 모집자의 권유단계가 거의 생략되고 곧바로 청약이 이루어짐

  ** 해외여행보험 청약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류(가입설계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다른 상품과 공통된 문안을 사용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도 존재

     * (예) 국내에서 치료한 경우에만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분담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도 비례분담이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

 □(개선)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개편하여 대폭 간소화*

   * 상품설명서의 경우 15장 내외에서 2~3장으로 축소

4. 기대효과

- 질병치료 이력있는 국민들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

  ◦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국민들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해외여행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임

 -  해외여행보험 가입 비용 절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해외여행보험 가입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간편하게 해외여행보험 이용 가능

  ◦ 인터넷으로 원하는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안내자료도 간소화됨에 따라

    -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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