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단계 업체 계속 증가하는 중, 업체명과 소재지 확인해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 방지하자... 휴업, 폐업 여부 지속적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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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2/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임.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15년 2/4분기 말(6월 30일) 기준 132개의 업체가 등록 중임.

  ㅇ 2/4분기 중 4개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11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함.

  ㅇ 신규로 등록한 11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함.

   ⇒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네리움인터내셔널코리아(유) 등 5개 사: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
         (주)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등 6개 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2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함.

    * ㈜지엔지피, ㈜파코스코리아

 □ 2015년 2/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6개임.

2. 소비자 유의사항

□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


 □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 ․ 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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