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르바이트 임금 종교기관에 기부하겠다는 부대찌개 업주.. 어떻게 해야 하나?

-

포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알바생의 사연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생활을 하고 있다는 화자는 22세 남성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는 그는 역삼역 부근 한 부대찌개 집에 단기 알바 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2개월 남짓 이곳에서 일한 뒤, 화자는 업주로부터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 월급 46만 5천 원 중 13만 1천 원을 구세군에 기부하고 남은 33만 4천 원만 입금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업주는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정상 급여의 10%를 제외하기도 했다.

화자는 "후원을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업주는 결국 알바생의 임금으로 10만 원을 입금했다. 이에 화자는 소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사법 처리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노동법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악덕 업주의 관행에 의한 피해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근로노동법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게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고용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선 아래에 적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자가 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캡춰
화자가 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캡춰

 

근로계약서에 대해 아는것이 우선이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서울시청 사이트에서 원본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과 실제 근로 내용이 다르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요소가 있을 경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임금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업주의 행동은 계약서로 보장될 수 없다는 거다.

근로계약서는 일차적인 못적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및 친권자 동의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배부한 아르바이트 청년 표준근로계약서
서울시에서 배부한 아르바이트 청년 표준근로계약서

 

위 양식 뒷면엔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 대해 적혀 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권리>

1. 최저임금 보장 : 2015년 기준 5,580원,  2016년 기준 6,030원
2. 법정근로시간 준수 :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성인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청소년(15~18세)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다.
3. 연장 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4. 야간∙연장∙휴일 근무 :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5. 초과근무 및 특정 사유가 없는 근무 중단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욕설, 폭언, 성회롱, 과도한 감정노동 등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8.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일 때 수습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임금에 차별을 부과하는 건 불법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15세 미만인자, 혹은 18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한다.
3.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에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 상품권 등 현금 외 재화로 지급할 수 없다.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 엔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5조 항목 참조)
5.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6. 정규직원에 비해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거나, 폭언, 폭행, 성회롱을 하면 안된다.
7.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는 음식을 식사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8. 작업복이나 비품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공하며,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9. 배달직의 경우 오타바이를 포함한 차량 관리 및 보험가입은 사용자 책임이며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10.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사적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

이 사연의 알바생도 근로조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돈이 급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가 전근대적인 '갑질'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