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위해 광고법도 개정됐다. 사고 예방에 미치게 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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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여객 운송 수단 등 대형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움.

    *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4월, 295명 사망, 9명 실종),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2013년 7월, 3명 사망),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2월, 10명 사망)  

□ 전자 제품의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에 사용되는 부품이 재생부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새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중요정보공시 주요 개정 내용

□ 여객 운송 수단 ‧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정보 공개

 ㅇ 사고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은 여객 운송업* ‧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 항공업, 시외·전세버스 사업(해운업은 「해운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

   ** 관광 숙박 업소(호텔, 콘도 미니엄),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ㅇ 사업자는 해당 운송 수단이나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형 전자 제품*에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를 제공하는 경우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 체계 공개

    *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의 교체가 빈번한 3개 제품(휴대폰, 컴퓨터, 카메라)을 대상으로 함.

ㅇ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 사업자*는 사후 관리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새부품 ‧ 재생부품 가격을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과 사업장에 공개해야 함.

    * 위반에 대한 책임(과태료 등)은 사후 관리 서비스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해야 함.
□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업종·항목 삭제 및 수정*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고시 제외(표시·광고법 제4조 단서)

 ㅇ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삭제) 「모자보건법」 에서 '이용 요금, 환불 기준' 등의 정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ㅇ (의류 ‧ 가구 업종 수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하위 고시와 중요정보고시가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함.

    * 의류: '섬유의 조성', '취급상 주의사항' 항목, 가구: '주요 원재료의 종류' 항목

□ 현행 고시 내용상 미비점 정비

 ㅇ 타법령, 기관 명칭 등 개정내용 반영, 고시 내용상 모순점, 자구상 오류 등 수정함.

3. 통합공고 주요 반영 내용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을 반영

□ 통합공고에 '14. 9. 22. 이후 개정된 14개 법률의 표시·광고 의무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함.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을 반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표준규격품의 표시 관련 품종 표시방법 등 개정 사항 반영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관련 표시문구 등 개정 사항 반영 등

□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수정함.

4. 기대효과

□ 소비자는 항공·버스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전자 제품을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 받을 때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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