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물산 합병안 통과... 반대 주주는 20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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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안이 통과됐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가결했다.

주총 의장인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1억3천235만5천800주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총 9천202만3천660주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참석률은 83.57%다.

이로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앞서 제일모직도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삼성생명[032830]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삼성물산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1일자로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하게 됐다.

법인사명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그룹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한다.

합병회사는 오는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51.2%의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사업에서 2조원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목표로 한다.

합병 반대주주는 주총일로부터 20일내에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는 1조5천억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5만7천234원인데 지난 16일 종가 기준 주가가 6만9천300원으로 21% 높아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법인은 9월4일 기업결합신고와 합병등기를 완결하고 9월15일 합병신주를 상장한다.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De Facto Holding Company)로서 위상을 갖춰 미래 신수종 사업을 주도하고 그룹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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