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 / 경영자 투자처 마련할 방법 생겼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월활한 자금 조달책 마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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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신설

1.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ᄋ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종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
ᄋ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

ᄋ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

  • 준법감시인 선임, 일반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재무건전성

☐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1.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

ᄋ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소액공모 (10억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2.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하여 집단지성 활용
ᄋ 증권신고서外 직접적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투자자와 쌍방향 의견교환 허용
 
☐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1.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

ᄋ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2. 투자자의 (동일기업당, 연간) 투자한도 제한
ᄋ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등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3.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

ᄋ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

- 크라우드펀딩 증권은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

4.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 ᄋ 대주주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과 대주주는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

5.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

ᄋ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 80%) 이하이면 증권발행 취소

- 투자자들이 동 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신호로,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당초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을 고려

6. 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 :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

ᄋ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 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토록 함

7.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등 금지

ᄋ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증권 취득,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 금지

8. 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방법 제한 ᄋ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

-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

ᄋ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Naver, Daum 등)에게도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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