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외국인 대상 영업 가능해진다... 결제 대행업(PG)에 외국환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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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외국환업무 허용...외국인 국내쇼핑몰 이용 편해질듯
마스터·비자카드 없이도 '해외 직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들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됐다.

이렇게 되면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 직구'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활발해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도 한층 간편해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PG사들이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일어나는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은 롯데닷컴 등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 인터넷 쇼핑몰들은 중국인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 PG사가 알리페이의 대표 가맹점이 되면 규모가 작은 인터넷 쇼핑몰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결제대행사로 성장할 기회가 열리고,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직구 활성화가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직구'도 더욱 간편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서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이 제휴를 맺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개 국내 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등에 해외 사용 수수료로 200억원을 냈다.

국무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전사, 보험사로 확대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간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이후 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만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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