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수-진보 단체들,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공학연 "직선제, 죄인 양산" vs 전교조 "폐지 주장은 교육자치 역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마자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를 두고 진보-보수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관련 이익단체들은 24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내용의 성명과 논평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보수 성향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7개 학부모 단체도 정치권에 교육감 직선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수십억의 선거비 조달, 선거비 충당을 위한 각종 비리, 국민 세금 낭비 등 교육감 직선제는 최악의 제도"라면서 "국회는 교육감 직선제 개혁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또, 직선제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위기에 몰린 조 교육감을 두고 "3인의 교육감은 선거제도가 없었다면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존 직선제 선거방식으로는 교육자가 아닌 죄인을 양산하지 않을 방법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청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기회에 직선제 폐지 운동을 더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에 이번 판결이 교육감 직선제와는 별개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주장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긴급논평을 내고 교총의 직선제 폐지 주장을 "대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이번 판결과 연결해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어 가는 교육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지역특색을 반영해 교육의 다양성을 여는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 반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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