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으로 준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0.9%→0.5% 이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 0.8%→0.4%...13일 본회의서 확정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에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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