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사정 대타협은 아직도 멀었나?… 타결이 쉽지 않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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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31일 마지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의 비공개 회동이 진행된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31일 마지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의 비공개 회동이 진행된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31일 마지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의 비공개 회동이 진행된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재계와 노동계 간의 '불가론' 고수가 지나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계>

한국노총은 '5대 수용불가 사항'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의 목적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5대 사항은 타협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기간제 일자리의 고착돼 기존 정규직 일자리도 기간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상의 기간제한 규정이 무력화 되면 노동자의 고용안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해고 시 불이익 변경관련 지침이 저성과자 퇴출과 우회적인 정리해고, 근로조건의 하향변경 방법으로 악용될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재계>

반면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경총도 한국 노총의 11개 요구사항과 4개 정부정책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은 명확한 세부규정없이 정책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현장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은 이미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몇 년에 걸쳐 단축을 해야 할지, 휴일 할증료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세부적인 논의가 없다면 갈등만 증폭할 거란 주장이다.

이 외에도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 최저임금 인상 등 한국노총의 요구 사안과,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확대 적용, 경영상 해고 절차적 요건 강화 등 정부 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이 지속됐다.

일각에선 노사정이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대타협의 당초 목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에 참여하는 주체 중 중소기업을 대표할 만 한 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 국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임에도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세력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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